배우자의 일탈행위,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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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문자나 통화 기록은 물론 SNS·메신저·위치기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륜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양상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이 불륜을 들킬 조짐이 보이자 휴대폰을 바꾸거나, 채팅기록을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륜이 의심이 되는 정황은 넘치지만 막상 법정에서 사용이용 가능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증거보전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해두는 진행 단계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고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은 와이프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보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기기에 남아 있는 기록을 불법이 아니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행 방식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이혼소송에서의 명백한 유책사유 증거로 활용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폐·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피해자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시대에는 기록을 지우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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