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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바람피면?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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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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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바람피면?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김성돈입니다.
이혼 진행 진행 방법가 시작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혼인관계가 정당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 벌어진 외도나 부정행위도 엄연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이미 정리된 사이라 할지라도, “이혼 절차 중이었는데요?”라는 말이 모든 걸 정당화해주진 않습니다.

이혼 중 바람피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민법상 ‘혼인관계’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부부로서의 의무(정조의무 포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 이혼조정 중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 재판 중 다른 사람과 동거를 시작하거나 - 배우자 몰래 연애를 시작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를 ‘부정행위’로 인정할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 중’이라 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 위자료 청구 가능성 이혼조정 중 연인과 여행을 갔다 O (실제로 인정된 사례 다수) SNS에 타인과의 연애 정황이 드러난 경우 O (스크린샷 등 증거 있으면 충분) 본인 명의 원룸에 외도 상대를 거주시키며 동거 O (부정행위이자 사실혼 관계로 의심될 수 있음) 단순 연락, 썸 수준의 관계 (정황에 따라 판단)

핵심은 '정조의무 위반'이 인정되느냐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법적 정리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혼 중 바람피면, 위자료 청구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1. 상대방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사진, 메시지, 통화내역, 숙박 영수증 등

2. 외도 시점이 ‘이혼 절차 도중’임을 입증

이혼소장 접수일, 조정기일 날짜, 외도 시점 비교 정리

3. 배우자 외에 상간자도 함께 고소 또는 소송 가능

민사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4.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주장

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 입장이더라도, 상대의 외도가 도중에 발생했다면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음

이혼 중 바람피면?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의심된다”는 감정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불륜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특히 동거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배우자 일탈행위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작용될 수 있죠. 다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불법촬영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을 거쳐 주의 깊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성돈변호사 해결 경험 - 이혼 중 만난 내연녀, 법원은 2천만 원 배상 명령

의뢰인 B씨는 남편과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남편이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큰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까지 하냐 ”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여 저 김성돈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죠.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찍은 사진 확보

2. 혼인 중 공유했던 카드 내역을 통해 근처 식당, 마트 등 내역 확보

4. 조정기일 중 발생한 외도였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입증

5. 정서적 고통, 사회적 수치심,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상세 진술

결과 이혼 판결 인용 + 위자료 총 2천만 원 인정 (남편 1천만 원, 상간녀 1천만 원) 상간녀에게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해 인용됨

이혼 중 바람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혼 중 외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이 ‘끝나가는 절차’이라 해도, 그 사이 새로운 이성과의 관계는 상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기 마련이죠. 법원은 그 점을 간과하지 않으며, 도중의 외도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본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중 배우자의 불륜를 알게 되셨다면, 혼자서 참고 넘기지 마세요.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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