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청구 기간 상간자소송까지 진행 할 수 있어요
페이지 정보

본문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에 대해 거의 법률혼과 동일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살아가는 사실혼 배우자들도, 혼인신고만 없었다뿐이지 법률혼과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바람을 피우는 등의 외도 행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 배우자처럼 함께 살며 인생을 나누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중요한 것은 사실혼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됩니다
혹시 “우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겠지요?”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혼인과 유사한 실질적 관계를 형성한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혼 위자료 청구 기간을 넘겨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배우자 불륜를 인지한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는 혼인한 부부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간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 (동거 증거, 주위의 증언, 자녀, 경제적 공동체 증거 등) 와 상간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이 부분이 상간자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간자소송 역시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시작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모든 주장을 ‘증거’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단순한 연애나 동거 이상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를 놓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며 전략을 세우고, 청구 기간과 증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상간자소송까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단계적 절차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접근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법적으로 치유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상간자소송까지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증거와 기간이 중요한 싸움이니만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법은 당신 편에 설 수 있습니다.
- 이전글흥신소의뢰요금 의뢰비용 남편 바람 사건 25.07.16
- 다음글목포 광주 광주흥신소 진행비용 맞춤형 설계로 불륜단서확보 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