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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배우자·남자동료 성매매 여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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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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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유흥탐정' 검색량, 평소보다 3~5배 증가…4년 만에 다시 성행하는 분위기 법조계 "남편 정보 성매매 출입명부에 있는지 확인해 전달만 해줘도 불법 가능성" "불륜, 고소·고발 통해 수사기관서 처리토록 해야…개인정보 이용해 타인에게 제공, 불법" 유흥탐정에 사건 의뢰인도 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교사죄'…불법성 인지하지 못하면 처벌 면해 데일리안

법조계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유흥 탐정' 사이트를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유흥탐정에 사건을 문의했던 사람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의뢰인이 유흥탐정의 일처리 방식에서 불법성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성훈 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는 “유흥탐정과 유사한 양재동흥신소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반면 유흥탐정은 합법적인 조사 진행 방식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유흥탐정도 영리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상당 부분의 금액을 받고 일을 진행하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의뢰받은 사안을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디케의 눈물 ㉓] "배우자·남자협력자 성매매 여부 알려드립니다"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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